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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4년 개정 건강보험 제도 변경사항

아야옹이다 2024. 1. 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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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4년 개정 건강보험 제도 변경사항

 

대한민국 24년 개정 건강보험 제도 변경사항

  • 기초의료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 소득 기준을 기존의 월 소득 2,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상향
    • 재산 기준을 기존의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 확대
    •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 의료비 절감 노력
    •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확대
    •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 방지 강화

기초의료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기초의료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 기준을 기존의 월 소득 2,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산 기준을 기존의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로써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기초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희귀질환 치료비의 80%를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90%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질환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20%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0%로 줄였습니다.

의료비 절감 노력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먼저,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 방지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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