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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부동산 정책 임대차,상속세,임대차,장기보유

아야옹이다 2023. 8.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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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부동산 정책 임대차,상속세,임대차,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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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부동산 정책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2%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율이 15%에서 18%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20%에서 25%로,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 민간택지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2023년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민간택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여부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매제한기간 확대

2023년부터는 전매제한기간이 확대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인접한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분양받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확대

2023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일정 수준 이하로 책정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확대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2023년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개편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세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 상속세 부담 완화

2023년부터는 상속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에는 상속공제 한도 확대, 상속세율 인하, 공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 임대차 시장 안정화

2023년부터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에는 전월세 신고제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정책

정부는 2023년에도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정부는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는 ▲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임대차 기간 중 중도해지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공공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12만호는 신규 공급이고 13만호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 임대사업자 지원 강화 ▲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정책

정부는 상속세 정책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정부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300억원, 500억원, 1000억원입니다. 정부는 이 구간을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500억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상속공제 확대

정부는 상속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속공제에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직계존속공제, 기타공제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공제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 도입

정부는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은 5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임대차 정책과 상속세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