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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의의, 대상, 역사,가입자 보험료

by 아야옹이다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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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의의, 대상, 역사,가입자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제도

의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건강권을 실현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1963년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직장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7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민 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1989년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주민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직장 가입자, 농어민, 지역 주민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개선 방향

국민건강보험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재정 안정성 확보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로 인해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보장률이 70%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희귀질환 등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 수가 적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 참여 확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국민의 참여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 확보, 보장성 강화, 국민 참여 확대 등의 개선 방향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과 소득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1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입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6.9%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 근로자 보수월액 * 6.9%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보험료율과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금액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소득구간과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 보험료율 |

|---|---|

| 1구간 (월 160만원 미만) | 3.6% |

| 2구간 (월 16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4.6% |

| 3구간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5.6% |

| 4구간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6.6% |

| 5구간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7.6% |

| 6구간 (월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8.6% |

| 7구간 (월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 9.6% |

| 8구간 (월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 10.6% |

| 9구간 (월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1.6% |

| 10구간 (월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12.6% |

| 11구간 (월 10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 13.6% |

| 12구간 (월 12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14.6% |

| 13구간 (월 1400만원 이상~1600만원 미만) | 15.6% |

| 14구간 (월 1600만원 이상~1800만원 미만) | 16.6% |

| 15구간 (월 18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 17.6% |

| 16구간 (월 20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 18.6% |

| 17구간 (월 2200만원 이상~2400만원 미만) | 19.6% |

| 18구간 (월 2400만원 이상~2600만원 미만) | 20.6% |

| 19구간 (월 2600만원 이상~2800만원 미만) | 21.6% |

| 20구간 (월 28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22.6% |

| 21구간 (월 30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

 

 

['건강', '국민건강보험', '대상', '소득', '역사', '소득구간', '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