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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
법인의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
개요
법인의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는 법인의 과점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점 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합니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법인이 취득한 재산 중 다음과 같은 재산입니다.
- 부동산
- 유가증권
- 영업권
- 그 밖의 재산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재산의 장부가액에 과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점비율은 과점 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의 비율입니다.
세율
세율은 2%입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과점 주주입니다.
과세시기
과세시기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과세관청
과세관청은 관할 세무서입니다.
예시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100주이고, B는 A법인의 주식 51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는 A법인의 과점 주주입니다. A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B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간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과세표준: 부동산의 장부가액 * 과점비율(51/100) 세율: 2% 납부세액: 부동산의 장부가액 * 51/100 * 2%
추가 정보
- 간주 취득세는 법인의 과점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은 법인이 취득한 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그 밖의 재산입니다.
-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재산의 장부가액에 과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세율은 2%입니다.
- 납세의무자는 과점 주주입니다.
- 과세시기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 과세관청은 관할 세무서입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간주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