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필리버스터 의미 효과 유래

by 아야옹이다 2023. 11. 12.
반응형

필리버스터 의미 효과 유래 맺음말

 

필리버스터

  •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1]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다.[2]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3]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4]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통칭 "무제한 토론"[5]이라고 한다.
  • 의미
  • 미국 의회에서 특정 법안이나 안건의 표결을 무기한으로 지연시키는 행위
  • "이야기꾼"을 뜻하는 라틴어 "filibuster"에서 유래
  • 효과
  • 법안이나 안건의 통과를 지연하거나 무산시킬 수 있음
  • 여론을 조성하거나 상대 당을 압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유래
  • 19세기 미국에서 남부 주의원들이 노예제 폐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 의회 내에서 긴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원로원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소 카토)는 정부의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밤까지 긴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자주 썼다. 그때 로마 원로원은 해질녘까지 모든 일이 끝나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로 표결을 막기에 좋았다. 카토는 이렇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안하는 정책을 막는 데 사용했다.
  • 맺음말
  •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그러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도 존재함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필리버스터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 '의미', '효과', '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