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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부동산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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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부동산 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 요건을 강화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확대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합니다.
취득세
- 취득세 세율을 인상합니다.
-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합니다.
재산세
- 재산세 세율을 인상합니다.
- 재산세 공제 요건을 강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요건을 강화하여 과세 대상을 축소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1세대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주택은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세율은 0.6%입니다.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세율은 1.2%입니다.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 세율은 1.8%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수와 연령, 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공제액은 600만원입니다.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공제액은 1,200만원입니다.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제액은 1,8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개정
-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세율은 6%입니다. 양도차익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세율은 20%입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주택의 보유 기간, 양도 시점,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주택을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은 20%입니다.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은 30%입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은 40%입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주택을 양도 시점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20%입니다. 주택을 2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10%입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주택을 양도하는 자의 소득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억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은